면책제도 안내
구분 일반면책 고급면책 완전면책
자기부담금 50만원 이내 범위에서
사업자가 정하는 금액
100만원 이내 범위에서
사업자가 정하는 금액
면제
휴차료 1일 상한액은 해당 차량을 계약한
대여요금의 50%
면제 면제
보장범위 차량 손해액 중
500만원 까지
차량 손해액 중
1,500만원 까지
차량 손해액 전부
단독 사고 미포함 포함 포함
면책금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내 1일 1만원 초과 2만원 이내 1일 2만원 초과 7만원 이내
  • ● 면책제도
    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계약상 제도를 말한다.
  • ● 면책금
    임차인이 면책제도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  • ● 휴차료
   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로 차량이 수리/정비 등 정상적인 영업에 제공되지 못하는 동안,
    해당 차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했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영업손실액을 말한다.
  • ● 단독사고
    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운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 과의 충돌 없이 해당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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