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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점/제휴 안내

사업자 대상 안내문, 슬기로운 비즈니스
회원가입, 입점/제휴신청, 심사후 담당자 연결, 프로모션 계약체결, 프로모션 개시
입점 신청시 필요 서류
필요 서류
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
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* 사업자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* 영업신고증 및 각종 허가증 (택1) *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(해당업체 제출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* 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* 영업신고증 및 각종 허가증 (택1) *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(해당업체 제출)

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방문신청
시군구 / 특별자치도 / 공정거래위원회 접수
인터넷신청 *공인인증서필요
정부 24 https://www.gov.kr
※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*국가법령정보센터 http://www.law.go.kr
제2조(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)
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. 1.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