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일반면책 | 고급면책 | 완전면책 |
|---|---|---|---|
| 자기부담금 |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|
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|
면제 |
| 휴차료 | 1일 상한액은 해당 차량을 계약한 대여요금의 50% |
면제 | 면제 |
| 보장범위 | 차량 손해액 중 500만원 까지 |
차량 손해액 중 1,500만원 까지 |
차량 손해액 전부 |
| 단독 사고 | 미포함 | 포함 | 포함 |
| 면책금 |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내 | 1일 1만원 초과 2만원 이내 | 1일 2만원 초과 7만원 이내 |
- ● 면책제도
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계약상 제도를 말한다. - ● 면책금
임차인이 면책제도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 - ● 휴차료
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로 차량이 수리/정비 등 정상적인 영업에 제공되지 못하는 동안,
해당 차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했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영업손실액을 말한다. - ● 단독사고
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운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 과의 충돌 없이 해당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.


